방문요양이란?
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으신 부모님에게요양보호사님이 방문하여 몸이 불편하신 부모님 댁에 찾아가
여러가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.
방문요양 서비스 대상
-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
-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을 가진 분들 중
-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 대상 서비스 제공(노인성 질환 : 치매, 파킨슨, 중풍, 뇌경색, 뇌혈관 질환 등
-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(서비스 무료)
서비스 비용
비용은 걱정하지 마세요!!
노인장기요양등급이 있다면 월 10~20만원 대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.
노인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비용의 85~100%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시간당 급여비용(2026년)
| 방문당 시간(분) |
수가(원) | 본인부담금 15%(원) |
20일 기준, 본인부담금 |
|---|---|---|---|
| 30분 | 17,450 | 2,618 | 52,360 |
| 60분 | 25,320 | 3,798 | 75,960 |
| 90분 | 34,120 | 5,118 | 102,360 |
| 120분 | 43,430 | 6,515 | 130,300 |
| 150분 | 50,640 | 7,596 | 151,920 |
| 180분 | 57,020 | 8,553 | 171,060 |
| 210분 | 63,530 | 9,530 | 190,600 |
| 240분 | 70,080 | 10,512 | 210,240 |
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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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. 방문조사 & 의사소견서 제출
공단에서 방문하여 부모님의 신체, 인지, 활동 상태조사 & 의사 소견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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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. 등급판정
사회복지사, 의사, 간호사 등 여러 전문가들로 구성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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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. 판정결과 통지
신청인에게 신청 결과 통지(우편물) 장기요양인정서, 개인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등 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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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. 서비스 이용
서브온 재가복지센터 계약 체결 후 서비스 이용
방문요양 제공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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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관리
매일 건강 상태 확인
식사준비 및 도움
복약 도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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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사지원
어르신 주변 청소, 정돈
어르신 의류 세탁
어르신 식기 세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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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생활지원
이동 도움 및 부축
산책 및 운동 지원
외출 도움 및 동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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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서지원
정서적 안정 위한 대화
여가활동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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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지활동지원
인지향상 프로그램
치매예방 도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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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생관리
신체 청결 도움
주변환경 위생관리
배설 관리
심야가산
22시 ~ 익일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% 가산
(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제외)
휴일가산
[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]에 따른 공휴일(일요일)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% 가산
유급 휴일가산
유급 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% 가산
- ※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, 야간, 심야, 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
- ※월 이용 한도액(공단 부담 85% + 본인 부담 15%)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, 한도액을 초과 시 100% 본인 부담입니다.
- ※감경 대상자는 6% 또는 9%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며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0원이다.
방문요양 등급별 최대가능 일수
| 등급 | 월 한도액 | 1일 가능시간 |
월 최대 서비스 가능 일수 |
|---|---|---|---|
| 1등급 | 2,512,900원 | 최대 4시간 (240분) 70,080원 |
35.8일 |
| 2등급 | 2,331,200원 | 33.2일 | |
| 3등급 | 1,528,200원 | 최대 3시간 (180분) 57,020원 |
26.8일 |
| 4등급 | 1,409,700원 | 24.7일 | |
| 5등급 | 1,208,900원 | 최소 2시간 ~ 최대 3시간 |
21.2일 |
| 인지지원등급 | 676,320원 | 주야간보호센터만 이용 가능 (방문요양 이용 불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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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※1, 2등급 – 월 8회, 최대 8시간 이용 가능
- ※3, 4등급 – 월 4회, 최대 8시간 이용 가능
- ※시간연장은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